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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물어죽인 차우차우, 주인 어디있나…찾아도 걱정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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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지해커 작성일21-04-27 10:03 조회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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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이 공원에서 길고양이를 물어죽인 차우차우 2마리의 견주 소재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이 개들의 주인과 관련한 제보가 잇따라 접수됐다.

구청은 상인동 월곡역사공원 일대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주변인들의 진술, 제보 등을 토대로 견주로 추정되는 몇몇을 특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실한 증거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가 부족해 '우리집 개가 아니다'고 발뺌하면 행정처분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접수된 제보들을 분석하면, 차량을 이용해 개들과 함께 이동한 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서 목줄을 풀어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생기자 '없던 일'처럼 다시 목줄을 채워 이동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견(체고 수컷 48~56㎝·암컷 46~51㎝)을 목줄도 없이 공원에서 돌아다니게 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지역에서는 차우차우 종을 키우는 견주들이 애꿎은 의심을 받기도 했다. 동호회원들까지 나서 문제의 견주를 찾고 있는 이유다.

구청 관계자는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호회 회원들도 해당 견주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청에서도 과태료 부과보다는 관리에 목적을 두고 견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주인이 개들의 목줄을 푼 채 함께 이동한 증거가 없어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떼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 개 주인을 찾자고 CCTV를 더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며 난색을 표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달서구 상인동 월곡역사공원에서 차우차우 2마리가 목줄이 없는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길고양이가 나타나자 순식간에 달려들어 물어 죽였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동물이 아닌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구청이 견주를 찾아 과태료를 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견주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가 없을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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