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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전직 교사, 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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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장관 작성일21-07-23 05:58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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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보다 형이 다소 감경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서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며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영구적 상해를 남길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경한 이유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오류가 있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가 사건 이후 교사직을 그만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18∼2019년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당시 15세)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했고,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무고를 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그런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5/0000908514?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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