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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병원 6700차례 들락날락…보험금 3억 타낸 60대 실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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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마스터2 작성일21-04-28 06:53 조회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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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확인서만 발급받아 고스란히 보험금을 타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주부 A씨는 지난 2006년 종신보험을 들면서, 특정 질환으로 입원 또는 치료받을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 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이 특약으로 횟수에 제한 없이 병원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하루 2~6개 병원에 내원하면서 수납만 하고 나오거나, 형식적인 진료만 받는 수법으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A씨가 보험에 가입한 뒤부터 2015년 9월까지 약 9년간 내원 치료를 받은 횟수만 6717회, 지급받은 보험금은 약 3억3000만 원에 달했다.

A씨보다 먼저 이 수법으로 같은 보험사의 보험금을 챙겼던 지인 3명도 비슷한 시기 동안 각각 2억 원 내외의 거액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실제로 질환이 있어 정상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지만,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실제로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있었다는 점은 1심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으로 살폈다”며 “보험계약을 악용해 수년간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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